소속사 분쟁으로 두번째
배우 한혜진이 <주몽>의 출연료를 또 다시 가압류 당했다.
MBC 사극 <주몽>(극본 최완규, 정형수ㆍ연출 이주환, 김근홍)에 ‘소서노’로 출연 중인 한혜진은 최근 ㈜빌트온 미디어로 소속사를 옮기며 전 소속사인 ㈜Ei21과 전속계약위반 분쟁에 휘말렸다.
㈜Ei21의 소송 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는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4,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때 <주몽>의 출연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Ei21의 손해에 대해 조만간 추가로 확장 청구할 계획이다. 한혜진의 다른 출연료도 가압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혜진은 지난 해 7월에도 전 소속사인 ㈜스타파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분쟁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주몽>의 출연료를 가압류 당한 바 있다. 결국 한혜진은 1년 사이에 2차례 소속사를 옮기며 2번이나 전속계약위반 소송을 당하는 진기록을 세운 셈이다. 출연 배우가 동일한 드라마의 출연료를 2차례나 가압류 당하는 건 드문 일이다.
한혜진은 전 소속사인 ㈜스타파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위반소송에서도 패소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5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안진용 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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