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DR 밴트런 부소장 강조
“중재를 통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국제 상거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미한국상공회의소(코참· 회장 석연호)는 21일 뉴저지 티넥의 메리엇 호텔에서 ‘국제 및 미국 내 상거래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모든 업종에서 한국,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간 또는 미국내에서 이뤄지는 수출 대금 미회수, 계약 위반 등 각종 상거래 분쟁을 소송 전 단계에 비공개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미국중재협회(AAA) 소속 ‘국제 상거래 분쟁해결 센터(ICDR)’의 토마스 벤트런 부소장은 한국 수출 지상자들과 동포업체 관계자들에게 미국과 전 세계에 소재한 기업체들이 이제는 분쟁이 일어날 경우 소송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쌍방이 인정하는 국제 상거래 분쟁 해결 센터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벤트런 부소장은 이 같은 중재 프로그램은 전 세계 180여개 국가가 모여 체결한 1958년도 뉴욕협약에 따라 판정에 대한 강제 집행이 보장된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고, 진행 내용의 비밀이 보장돼 이용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상거래 분쟁해결 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이른바 ‘알선(Mediation)’은 쌍방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반면 ‘중재(Arbitration)’는 쌍방이 인정하는 중재인을 통해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그 판정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게 된다. 현재 AAA의 국제 상거래 분쟁 해결 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국가는 44개 국가로 이 가운데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포함돼 있다.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들이 쌍방이 인정하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법정으로 갈 경우 평균 3∼4년이 소요됐으나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평균 1년 내외 결정이 날 수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비슷한 성격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내 대한상사중재원의 변준영 박사가 나와, 한국과 미국 중재프로그램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의: www.icdr.com
<김진혜 기자> j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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