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와 통신 대기업 AT&T의 소프트웨어 코드 특허 `전쟁’이 마침내 미 대법원으로 비화됐다.
미 대법원은 21일 미국 안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 코드 특허가 해외에서도 미 특허법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와 관련,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AT&T는 자사가 특허를 보유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의 경우 마이크로소트프가 미국내 판매용 윈도 운영체제에만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도 해외에서 무단 복제,판매해 미 특허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반발, 대법원에 항소했다.
미 항소심은 지난 2005년 7월 소프트웨어 코드는 특허를 받은 발명품의 구성요소이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내장된 윈도 복제본을 해외에 판매한 것은 AT&T 특허권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1984년 제정된 미 특허법에 명시된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외 판매 목적의 소프트웨어 복제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행위와 같지 않다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첫 날 심리에서 일부 미 대법원 판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와 데이비드 소우터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로 반출한 소프트웨어 코드를 미 특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청사진에 비유했다.
특히 브레이어 판사는 어떤 발명품 특허를 기억해뒀다가 이 발명품을 복제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의 행동이 미 특허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동은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옹호했다.
마이크로소프트-AT&T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미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재판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ungb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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