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계약 일방적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한국 인터넷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인터넷 광고 계약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구글은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구글의 광고판을 자사의 사이트에 끼워넣고 유효클릭에 따라 광고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애드센스’ 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구글이 이유를 불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상대방에게 광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또 광고운영 과정에서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한도를 직전 3개월간 지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는 내용 등 구글에 유리한 규정을 운영해왔다.
해당 계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권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있다고 규정해 국내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조항에 대해 수정ㆍ삭제토록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업체가 국내시장에 진출해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처럼 국내 약관법에 배치되거나 모호한 내용의 계약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앞으로 진행될 국내 인터넷 포털에 대한 조사에서도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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