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유통사 제기 소송 원고 승소
방송인 서세원이 음반 유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8억7,000만원을 음반 유통사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8일 지난해 11월까지 ㈜닛시엔터테인먼트그룹이 T 음반 유통사에 돌려줘야 하는 선급금과 위약금 8억7,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T 측이 서세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닛시 대표이자 보증인인 서세원이 8억7,000만원을 T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세원은 지난 2005년 ㈜닛시 대표로 활동할 당시 가수 박효신 등 소속 가수의 앨범 5장을 유통하는 조건으로 T로부터 16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효신의 계약 해지로 음반을 제작할 수 없게 되자 T로부터 선급금과 위약금 등 3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닛시는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30억원이 아닌 18억5,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고 이 중 9억7,000만원은 박효신이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닛시가 박효신에 대해 낸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재원 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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