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를 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서류미비자들은 세금보고에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앞으로의 체류 신분을 위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의 사면 등이 포함된 개정이민법 통과 전망이 높아지면서 세금보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
세금보고 무료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학교에서는 지난해 15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보고를 했다.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 비해 적은 숫자지만 이전 해까지 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가 5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청년학교에서 세금보고 무료대행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나영숙 코디네이터는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신분 노출 위험이 없다”며 “이민법 개정의 여파로 올해는 더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이민법은 서류미비자 중 미국내 불법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벌금 2,000달러와 밀린 세금을 지불하면 본국에 돌아갈 필요없이 합법 체류신분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또 불법 체류기간이 2년에서 5년 사이의 서류미비자는 벌금과 밀린 세금을 지불할 경우,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 입국 자격을 부여한다. 합법 입국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후 재입국시에는 5년 이상 체류한 서류미비자와 같은 기회를 제공받는다.
신석호 공인회계사는 “현재 체류 신분이 불법이라도 성실한 납세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의 합법 체류 신분 획득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 추방 명령을 받더라도 협상이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미국 내 소득이 있다면 가능한 세금보고를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납세자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아야 한다. 처음 세금보고를 할 때 ITIN 신청 양식(W-7)을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ITIN은 세금보고 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은행계좌 오픈이나 사회보장번호 대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나 코디네이터는 “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보고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금 요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나중에 합법 신분을 받으면 그동안 못 받았던 세금 크레딧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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