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권상우,김혜수,문근영,배용준씨 등
톱스타 연예인 66명이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강호동, 권상우, 김혜수, 문근영, 배용준, 전지현, 정우성씨 등 인기 영화배우와 탤런트 등이 총 망라돼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버 모의 증권시장에서 원고들의 초상과 성명이 주식거래 대상이 되면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사이버 증권시장을 운영하는 엔스닥㈜을 상대로 초상ㆍ성명을 사용하지 말 것과 1인당 1천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엔스닥은 홈페이지(www.ensdaq.com)를 사이버 모의 증권시장으로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에게 미리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모의증권시장에 상장된 연예인들을 사고팔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예인들은 특정한 사람을 모의 사이버증권시장에 상장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 하여금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해 마치 주식처럼 시가를 형성케 하는 것은 매매나 기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가 영리를 위해 원고들의 동의없이 초상 및 성명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모의사이버 증권시장 형태의 홈페이지를 운영해 수익을 얻는 것은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licity)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재산권의 특성을 지니며 현행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