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신 문제 해결 방안 중재방법 및 장단점
소송과 재판 대신에 문제 해결 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몇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미디에이션(mediation)을 소개한다.
이 중재방법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도 쌍방이 택해서 할 수 있는데 가치를 두고 싶다. 한쪽이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Demand Letter’로 요구 사항을 통보해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소송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던지 문제가 번지기 전에 경험있는 중재자를 선정해 미디에이션을 할 수 있다.
이 중재는 물론 억압성 없이 자진해서 하는 것이고 비밀이 보장되고 미디에이션에서 나온 말들을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쌍방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중재자는 사건을 누가 옳다 그르다,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 등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재자는 쌍방 당사자의 말과 변호사들의 말을 청취하고 양쪽 사람들에게 각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전달하여 해결점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심리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자기가 옳고 좋은 사람이고 모든 문제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믿던지 아니면 우기는 성향이 있는데 제 3자인 중재자가, 특히 중재자가 노련한 변호사 일 경우,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기 입지를 깨달고 해결책을 찾는 사례가 많다.
물론 중재를 하는 당사자들은 절충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중재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재를 통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중재의 장점으로는 재판 때 외는 달리 당사자들이 자기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용 절감이 많이 되고 예상치 못하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들이 있다.
단점으로는 중재가 불발로 끝나 재판으로 이어질 때 상대에게 내쪽의 전략 등이 노출되어 상대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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