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1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가구,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물품 구입시 일시불로 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스를 해야할 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단말기도 리스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단말기 리스시 꼭 유념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흔히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회사와 리스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리스회사는 융자만 담당하는 제3의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계를 제공해 주는 회사와는 별도로 융자를 담당해주는 리스회사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프로세싱 회사가 아닌 리스회사와 직접 연락해야만 한다.
리스를 하게되면 내야하는 월납부액은 보통 첫 번째와 마지막 달 두 달치 금액을 서류작성 시 납입하고 두 번째 달부터 리스 회사가 직접 가맹점의 비즈니스 은행 구좌에서 매월 자동이체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은행구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구좌를 리스회사에 알려주어 납부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월별 청구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원래의 리스 금액 이외에도, 크레딧 카드 기계에 대한 세일즈 택스와 재산세, 그리고, 기계 당 약 2.50달러의 보험료가 매달 부과되는데, 이 보험료는 일반적인 워런티 개념이 아니므로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기계의 손실이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화재와 도난을 보상하는 사업채 보험 사본을 리스 계약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므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