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신청 전화.온라인으로 가능
2006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방 국세청(IRS)은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개인이나 사업체에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15일이 일요일, 16(월)일이 워싱턴 D.C. 지역의 할러데이인 관계로 17(화)일로 연기됐다.
따라서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 납세자들은 마감일까지 반드시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보고를 마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우편을 이용하는 납세자 경우 마감일자 자정까지 꼭 소인이 찍히도록 세금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마감일 가까이에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자칫 마감을 놓치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미리 전자보고를 이용해 환급도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기해야 하는 경우, 요구되는 신청서 양식(Form 4868)도 미리 꼼꼼히 작성해 17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감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4개월간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지난 1월로 회계연도가 끝난 사업장의 경우 Form7004를 제출하면 6개월 후인 10월15일까지 6개월 연기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전화(1-888-796-1074), 온라인(www.irs.gov) 또는 서면으로 오는 17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우편물 수령통지(return receipt)를 챙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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