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칼럼에 이어 크레딧카드 단말기를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 중 계약이 만료된 후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 처리 문제가 있다. 리스기간은 보통 12개월에서 48개월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리스를 계약하게 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에는 해약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사람에게 리스를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1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며 양도받을 사람의 크레딧이 좋지 않을 경우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된다 하더라도 원 계약자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사업체를 정리하거나 양도해야 할 경우 이 리스 납부액 때문에 여러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리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정 시장가격을 내고 구입을 하거나 반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간혹 리스했던 단말기를 그냥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정 시장가격은 대개 월 리스금액을 계약기간의 달수로 곱한 금액의 10% 정도이며, 리스가 끝나기 두 달 전에는 리스회사에 직접 연락해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단말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적 가능한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단말기를 반납하거나 구입하겠다는 통보를 리스회사에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리스 납부액이 계속 구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과거 어떤 고객은 리스기간을 기억하지 못해 원래의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3~4년이 넘도록 납부를 한 예가 있다. 리스가 끝나기 몇 달 전 리스회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꼭 엽서만한 크기여서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광고물인 줄 알고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우편물들은 꼼꼼히 확인해 리스와 관련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패트릭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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