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거주 조건 변경 안 돼
<문> 렌트 인상 통제를 받는 빌딩의 새 주인이 세입자에게 몇 가지 입주 조건의 변화를 알리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불합리하고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는 ‘불필요한 소음, 크게 떠들거나 노는 것은 어느 때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악기, TV 세트, 라디오, 스테레오 등은 오전 9시~오후 11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때도 다른 주민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소리로 틀어야만 한다’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맞나요. 아니면 저희가 11시 뉴스를 봤다는 이유로 퇴거당할 수 있나요?
<답> 귀하가 11시 뉴스를 봤다고 쫓겨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LA의 렌트법에 따르면, 주인은 기존 세입자와 맺은 입주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 변화를 위반했다고 해서 퇴거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외는 시에서 사전 승인한 연간 렌트 인상 등입니다. 물론 30일 사전 통보를 통해 입주 조건을 소유주가 변경할 수 있는 렌트 인상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유닛이 렌트 인상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해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거주 조건의 변화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다른 세입자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TV를 크게 튼다면, 퇴거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