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F총영사관 보도자료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유공 재외동포 정기포상 대상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6년도와 같이 공개 추천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유공동포를 아래와 같이 추천코자 하니, 대상자를 4.30(월)까지 총영사관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대상
본국과 동포사회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특히, 참여정부의 국정개혁 등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고 한국의 국익 대변 및 당지 동포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획득을 위해 미국정부와의 교섭 및 협력에 기여하신 분. ▷동포사회의 단합을 장려하기 위해 단체 포상제도 활용 ▷대상자의 훈격은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함.
2. 포상기준
동포사회 발전 및 국위선양에 아래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인사(훈격은 아래 기준에 따라 총영사관에서 조정) ▷ 훈장 : 15년 이상 (45세 이상) ▷포장 및 표창 : 10년 및 5년 이상 (연령 제한 없음)
3. 추천 제외자
가.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분은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분은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나. 법적·도덕적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4. 추천 방법
(1단계) 추천자는 1인 추천만이 가능하며, 본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과 추천 이유를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하여, 총영사관의 동포 정기포상 담당자 앞으로 송부(단순히 “한미관계에 기여했다” “동포사회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또는 “동포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 식의 추상적인 평가가 아니고 (추천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 사실을 가능한 자세히 열거해야 함.
(2단계) 추천서 접수 후 해당 피추천인을 접촉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함.
♣ 문의전화: 장동령 영사(415-92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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