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험(PMI) 문의
융자기관서 시작해야
<문> 제가 렌트 수입을 얻고 있는 주택에서 모기지 보험(PMI)료를 빼내려고 합니다. 제가 융자받은 체이스 모기지는 ‘eAppraiseit.com’을 이용, 감정사를 고용해 제 집을 감정했는데 건물 가치가 이 지역에서 동일한 주택보다 1만달러 적게 나왔습니다.
융자기관인 체이스는 주택을 임대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보험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주택가치대 융자금액 비율이 80퍼센트가 아닌 65%는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또 이 규정은 패니매(Fannie Mae)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융자회사의 감정이 정확치 않다고 본다면 약 350달러를 내고 다시 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임대용으로 쓰는 주택의 모기지는 주인이 직접 사는 주택보다도 차압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패니매측 대변인은 모기지 회사에 전화를 걸어 먼저 주택가치대 융자 비율을 알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융자회사로부터 제대로 답변을 듣기 어렵고, 자신의 모기지가 패니매에 속해 있다고 생각된다면 (800)732-6643로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의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감정회사에 최근에 매매가 완료된 인근 매물의 상세 자료도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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