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한국재산관련 유언방법
미시민권자도 한국민법 적용
1. 해외에 사는 교민이 한국에 있는 재산과 관련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미국에 사는 교포가 한국에 있는 재산에 관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어떠한 절차에 기한 유언을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우선 미국에 사는 교포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록 그가 미국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 관해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민법이 적용되므로 한국민법에 따른 유언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법에 따른 유언장은 한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 효력을 가질수 없게 되며 한국에서 분쟁이 발생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할수 없습니다.
2.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적법유효한 유언을 미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일단 우리 민법상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민법소정의 유언방식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의 종류에는 보통방식과 특별방식이 있으며 전자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 후자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3.미국에서도 한국에 가지 않고 한국법에 의한 유언을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술한 유언의 방식등은 대부분 미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은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요식행위이므로 유언을 관장할 수 있는 공증인자격을 가진 한국변호사가 유언자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하면 되고 특히 한국법에 따른 유언의 방법중 가장 강력한 증명력을 갖는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공증인자격을 갖춘 공증인가법무법인 소속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유언자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하면 한국에서의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4.해외교민의 유언서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자신의 자필로 직접 작성해야하고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무효이며, 녹음의 경우에는 증인의 동석녹음이 필요하고 기타 증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유언자와 법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한국으로 직접 가서 한국에 소재해 있는 공증법무법인을 통해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미국에서 부득이 유언을 진행할 경우에는 공증인격을 갖춘 한국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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