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요식업 및 식품업자들을 위한 ‘식품위생 세미나’가 오는 5월21일(오후6시30분~10시) 플러싱 공영주차장 인근 마세도니아 교회에서 개최된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와 뉴욕시보건국, 뉴욕주농무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식품 보건 위생법 시행과 최근 강화되고 있는 업소 위생 인스펙션에 대한 설명과 대비책을 한인 요식 및 식품업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7월1일부로 시행하는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과 음식영양가 표기법안 대상가게 설명 ▶시보건국 위생위반 벌금 책정 일람표 소개 ▶주요 위생위반 설명 및 방지책 소개 ▶영업정지된 업소 재오픈 절차 ▶식품 구입후 가게로 운반시 적용되는 온도규정 안내 ▶야채 델리 등에서 발견되는 리스테리아균의 감염 경로 및 예방책 설명 등이다.
대상은 식당, 제과, 델리, 샐러드바, 그로서리, 청과, 수산, 잔치집 등이다. 참석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11일까지 뉴욕한인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75달러. 세미나 후에 참석자들에게는 수강 수료증이 발급된다.
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은 “KFC 쥐소동 이후 시보건국은 220여개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 등 위생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7월부터 새로운 식품위생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요식, 식품업자들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한인업체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718-886-5533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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