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뒤 주식매도…양도소득세 탈루
유명 연예기획사 최대주주 등에 대해 1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일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F사 최대주주 이모씨 등 회사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5년 하반기 `우회 상장된 경우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해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했다.
이들은 이어 대형 계약 수주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뒤 차명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원의 이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1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유모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2월 변칙적인 우회 상장을 통해 거액의 주식 매매차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F사 등 4개사를 적발해 16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F사는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개사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F사는 작년 12월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46억원의 세금 추징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심판청구 포함) 등 조세 불복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장이 청구된 F사 최대주주 등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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