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보고가 끝났으나 여러 이유 때문에 수정 세금보고를 해야 할 때가 종종 생긴다. 수정보고의 가장 흔한 이유는 잊어버렸던 추가공제 또는 수입으로 인한 것이다.
개인은퇴구좌(IRA)에 4,000달러를 불입한 것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지출로 인해 4월17일까지 기금을 넣지 못하는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소유주식이 전년도에 전혀 가치가 없게 되거나 받을 돈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 수정보고를 할 수 있다.
수정보고의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세금보고가 되었는데 세법이 변경되었을 경우다. 예를 들면 비만진단을 받은 경우 살 빼기 프로그램의 비용은 의료비로 간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들은 지난 몇 년간 세금보고를 다 수정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수정보고의 세 번째 이유는 세금보고 신분(Filing Status)을 바꾸어야 할 경우다. 만일 배우자가 비영주권자면 부부 공동보고(Joint Return)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비영주권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된 해에는 부부 공동보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결혼 무효(Annulment) 판정을 받았다면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했다면 이를 독신으로 수정보고 해야 한다.
수정보고의 마지막 이유는 영업 손실(Net Operation Loss)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올해 발생한 영업손실은 통상 지난 2년간 또는 향후 20년간 이익이 난 연도를 택해 보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업손실을 적용한 수정보고를 함으로써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수정 세금보고를 하려면 IRS에 1040X 양식을 보내면 된다.
만일 납세자가 전자 세금보고(Electronic Filing)를 했을 경우엔 수정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세금보고시 계산상의 실수나 세무 양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IRS에서 숫자를 수정 통보하며 필요한 세무양식을 요청하므로 수정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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