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은 미국의 ‘스승의 날’이다. 1953년 미 의회가 최초로 매년 3월 첫째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선포한 이래 1985년부터는
매년 5월 둘째 주를 ‘스승의 주간’으로, 해당 주간의 화요일은 ‘스승의 날’로 지켜오고 있다.
스승의 날은 자녀의 교육을 맡아 물심양면으로 힘쓰는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이지만 그렇다고 현금이나 값비싼 선물을 건넬 필요는 결코 없다. 일부 한인학부모들의 지나친 선물공세가 때론 영문 언론의 도마에 오른 적도 있는 만큼 지나친 성의 표시는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들의 개별행동보다는 전체 학부모회(PTA)를 중심으로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학교에서 조찬이나 오찬을 대접하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일제히 돌리기도 한다.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면 각 지역 교육청이 규정한 적정 가격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뉴욕시는 교육청 소속 교사와 교직원 및 학교 관리인 등이 특정 개인이나 학부모, 기업 등으로부터 일인당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한 학급이 공동으로 담당교사의 선물을 구입할 때에도 학부모들은 자녀 일인당 학기 중에는 최고 5달러, 학기 말에는 최고 7달러 이상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물의 범위는 현금, 상품권, 공연이나 운동경기 입장권, 여행권 및 식사권, 각종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시 교육청은 가능하다면 어떠한 선물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지
않도록 교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뉴욕한인학부모협회(NYKAPA·회장 최윤희) 주최로 이달 2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17회 스승의 날’ 행사를 열고 스승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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