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에 걸린 상가건물 거래로 야기된 중앙은행과 한인 고객 사이의 잡음이 원만하게 마무리 됐다.
은행 고객인 영 김씨는 각 언론사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렸고 한때 에스디사람(sdsaram.com) 웹사이트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됐다.
문제의 발단은 김씨가 내셔널시티에서 수용권이 걸린 상가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1년 반 전 중앙은행으로부터 융자 97만달러를 받아 150만달러 매입했다가 최근 매각할 때 발생했다.
월 페이먼트를 꼬박꼬박 잘 냈는데 에스크로 클로징 이틀 전에 은행에서 변호사 비용 5만6,944달러15센트를 고객에게 청구한 것.
중앙은행은 수용권과 관련,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이때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은행 측은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으나 고객의 불만을 감안,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고객의 부동한 에이전트는 “시의 재개발로 수용권이 걸린 이 부동산이 투자성이 있어 건물 매입을 고객에게 권했다”면서 “시로부터 160만달러 제의를 받았으나 개발업자가 175만달러의 높은 금액을 내놓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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