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한국법
<문> LA에 사는 김모양은 몇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LA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내던 중 시민권자인 교포 남성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준비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 영사관을 찾은 김모씨는 자신의 만료된 여권이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영사의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사정을 알아본 즉 자신이 한국에서 고소를 당하였고 기소중지자로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모양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갱신된 여권이 필요하지만 한국에 쉽게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여서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 위 사안은 두 가지 법률적 논점이 중요한 선결과제입니다. 먼저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다음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 때 갱신되지 않은 여권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며 혹시 한국의 기소중지 상황이 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 때 불이익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지도 부수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 기소중지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보통 기소중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당 검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지만 기소중지가 풀릴 수 있으며 여권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김모양은 자신이 기소중지된 죄목과 죄질이 어떠한지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리 수사기관에게 이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소중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공항입국 때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경한 정도의 죄목은 영장발부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국 때 체포되지 않으며 죄질이 다소 중하더라도 미리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면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 김모양은 이미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겼으므로 다시 한국에 들어갈 경우 한국의 기소중지가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위 김모양의 경우 한국으로 입국하여 기소중지를 먼저 풀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 때 영주권 신청을 함에 있어 여권 제출을 요구하나 부득이 한 경우 여권갱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 김모양의 경우도 비록 여권갱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여 임시 영주권이 나온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가 기소중지 부분에 대한 해명과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세중 변호사, 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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