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해진 수혜자가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상속을 피하기 위하는 방법 즉 ‘적격 기권’(Qualified Disclaimer)의 경우란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유산을 수혜자가 원치 않는 경우는 대개 수혜자로 정해진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 꼭 유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분적인 기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수혜자가 메디케어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유산을 받게 되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없으므로 아예 재산을 사망인으로부터 받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주게 된다.
이렇게 기권을 하는 것은 세금에 아무런 문제없이 하기 위해 복잡한 세금법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기권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을 거부하는 사람이 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법에서는 규정한다. 흔히 아무에게나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재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망자보다 먼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상속을 거부하는 사람의 재산은 거부하는 사람의 자녀나 혹은 법적인 수혜자에게 재산이 가게 하여야 한다.
만일 자신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사람을 지정할 경우에는 ‘적격 기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격 기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을 받지 않고자 한다는 문서를 재산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 9개월 안에 써서 재산을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때 받게 될 재산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하며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같이 자신대신 누가 재산을 받을지를 공시하지 않아야 세법 문제가 없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는 문서를 상속법원에 제출하여 공문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적격 기권’을 하게 되면 세법으로 볼 때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되므로 증여세법이나 상속세법에서는 아무런 지장도 없이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만일 기권을 하기는 했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살아있을 때 재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재산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Law Offices of Youngsun Park
(213)627-6608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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