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2채는 양도차익의 50% 중과세
2006년 2월 개정된 한국 양도소득세법이 올해 적용되면서 최근 들어 LA총영사관에 이와 관련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핵심중 하나는 한국에 남기고 온 주택 한 채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여부다. 이용주 경제영사는 “세제혜택이 있더라도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쫓기듯이 팔기 보다는, 역이민시 집이 있다는 안정감이 있고 장기보유 혜택도 있어 빠른 처분을 권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문답이다.
-한국에 두고 온 집 한 채를 2007년 안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한국에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이민, 유학, 해외근무 등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한 이후 그 주택(재건축된 경우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6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혜택은 2006년 2월9일 이전에 한국을 떠났다면 2007년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 출국했다면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집을 팔아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민 후 한국의 주택을 구입했거나, 상속·증여받았다면
▲주택 한 채만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한국으로 역이민하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한국으로 역이민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2년이상 실제 거주)하면 양도시점에 역시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거주자 판단여부는 최소 1년이상 실제 거주를 기본조건으로 직업, 가족거주여부 등을 종합해결정한다. 기러기 가족형태로 아버지만 한국에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2006년 2월 이전 이민와 2008년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과 경비를 제한 것)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이상 보유하면 최대 45%까지 가능),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후 과세표준을 만들어 여기세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양도소득세의 10%는 주민세로 함께 납부해야 한다.
-1세대1주택이지만 6억원을 넘게 되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한국에 주택이 두채인 경우는
▲두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를 팔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중과세를 당해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단 상속한지 5년미만이나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 고시 기준가 1억원 이하등은 제외된다.
-주택이 세채 이상이면
▲60%의 중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가까운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해야 한다.
-한국의 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2001년부터 재외동포의 재산 해외반출 제한이 폐지돼 전액 반출 가능하다. 한국의 한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여권사본 ■미국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영주권 ■자금 출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리-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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