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카운티도 등록해야 안전
오늘은 판결문을 받은 후 집행을 하는 몇 개의 방법 중에 ‘Abstract of Judgement’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판결문은 받은 날부터 10년 유효하다. 10년안에 계속 연장 갱신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연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피고 채무자의 은행구좌에 돈을 빼내온다거나 봉급의 일부를 가져온다거나, 동산에 선취특권을 붙이는 방법 등이 있다. 오늘은 부동산에 붙이는 선취특권에 대해 알아본다.
‘Abstract of Judgement’서류를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을 하는 것이 처음 절차이다. 이 서류가 등록이 되고 나면 현재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장래에 채무자가 그 카운티에 있는 부동산을 사거나 갖게 되었을 때에도 이 선취특권이 그 부동산에 붙게 되는 것이다. 더 하나의 장점은 이 선취특권이 붙고나면 그 뒤에 생기는 다를 채권보다 선착 순위가 생긴다는 것이다.
원고는 판결문을 받으면 선취특권을 등록할 때 그 피고 채무자가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카운티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앞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카운티 등기소에 이 서류를 등록해 놓는 것을 권한다. 간단한 서류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법원에 판결문을 갱신하는 서류를 제출해 갱신을 한 다음 ‘Certified Copy of the Application for Renewal of Judgement’fmf 원 판결문 사본과 같이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해야 이 부동산에 있는 선취특권도 갱신이 유지될 수 있다. 이 역시 10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을 잃는다.
이 일을 진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예를 들어 그 피고 채권자에게 ‘Notice of Renewal of Judgement’ 등 서류를 제 시간에 전달해야 한다. 특히 그 피고가 갖고 있던 해당 부동산이 남에게 옮겨 갖을 때 그 새 주인에게도 제시간에 전달해야하는 서류가 있는 등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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