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 않고 타주 이사한 개 주인에 500달러 벌금 부과
등록비 15 달러에 벌금, 은행구좌 압류 비용 등 눈덩이
타 주로 이사하는 바람에 애완견의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사람이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돼 애완동물 등록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애틀애완동물 관리소는 플로리다로 이사간 전 시애틀 주민 제임스 팬더개스트(41)가 애완동물 등록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500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등록갱신 통지서를 받은 팬더개스트는 어차피 이사할 입장이므로 이를 무시했다. 관리소는 3개월간 독촉장을 연거푸 보낸 끝에 팬더개스트가 이사한 사실을 알고 콜렉션 에이전트에 넘겼다.
팬더개스트는 최근 시애틀로 돌아와 옛 주소로 배달된 독촉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30달러에 불과한 2년 치 면허 비가 벌금 등이 붙여져 무려 448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돈 조던 관리소장은 “면허 미등록 벌금은 교통범칙 과태료처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없어지지 않은 채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고 설명했다.
관리소는 지난 2005년부터 3명의 전담직원을 두고 미등록 애완동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덕분에 작년엔 등록건수가 27%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연간 1,200건의 미등록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대부분 주인들은 벌금 15달러를 보탠 45달러를 내지만 이 중 20건은 법원으로 이첩 돼 더 무거운 벌금을 냈다.
관리소는 독촉장에 그치지 않고 위반자의 은행구좌를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팬더개스트의 구좌도 압류됐으며 은행 측은 압류 비용 100달러를 추가로 팬더개스트에 물렸다.
팬더개스트는 500달러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1,000달러 상당의 시애틀 시혹스 풋볼 연간패스를 팔아 벌금을 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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