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판사, 도주우려 및 사회에 미칠 악영향 들어
미국-스웨덴 2중국적자, 쓰레기 광고물 살포로 골치
<속보> 수백만 통의 쓰레기 광고물을 이메일을 통해 무차별 살포해와 ‘스팸 킹’이라는 별명이 붙은 로버트 솔로웨이(본보 6월1일자 보도)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도노휴 행정판사는 13일 솔로웨이에 대한 인정신문에서 그가 도주의 우려가 있고 보석될 경우 즉각 재범할 여지가 많다며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수감하도록 명령했다.
미국과 스웨덴의 2중국적자인 솔로웨이(27)는 지난 달 30일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우편- 통신 사기, 돈세탁 등 35가지 혐의로 체포됐었다.
도노휴 판사의 명령에 따라 솔로웨이는 첫 공판이 예정 된 8월6일까지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솔로웨이 측의 리처드 트로버맨 변호사는 솔로웨이가 전과가 없고 테러나 폭행처럼 꼭 구금해야 할 죄질도 아니라며 그의 보석 석방을 요구했다.
트로버맨은 솔로웨이가 자기 회사의 전자우편 수신자 목록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우편물을 보냈고, 고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불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검찰은 솔로웨이가 고객들의 수신거절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체납고객들의 정보를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겨 크레딧을 망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솔로웨이의 돈세탁 혐의를 잡기 위해 그의 회사 자금을 추적하고 있으나 그가 무려 14개의 통장을 이용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압수수색 당시 온갖 사치품들로 가득 찬 그의 아파트에서 찾은 현금은 고작 5천 달러가 든 통장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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