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해야 해외송금 가능
<문> 미국에 20여년 전 이민 온 김모씨 부부는 이민 전 한국에 보유한 아파트와 임야가 상당한 가격으로 상승한 것을 보고 이를 처분하여 미국으로 가져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인 두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요.
<답>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 시민권자인 해외동포의 경우 한국 입국 전에 여권과 공증된 주소증명서 및 서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에 대신 일을 봐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공증하여 이를 보내야 합니다. 그 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양도계약이 마무리되면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매계약 이후 잔금을 받으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가 해당 세무서에서 통과되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역시 한국 입국 전에 여권,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준비해야 하고 업무처리를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국내 인감이 말소된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감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 주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 국내 최종 주소지 혹은 본적지 관할 동사무소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감증명을 신청하여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적법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통해 발급 받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있어야 매수인에게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매매대금을 외환관리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