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내로스 통행차량 사진 장기보존에 이의
이미 SF에선 수사 및 재판의 증거자료로 활용돼
내달 개통을 앞둔 타코마 내로스 다리의 통행기록이 8년 반 동안 저장된다.
워싱턴주 교통부(DOT)는 톨게이트에 장착된 폐쇄회로 감시카메라로 통행차량 당 총 24장의 사진을 찍어 이를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OT가 사진을 장기 보관하는 주 이유는 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줄행랑을 치는 얌체 운전자들을 붙잡기 위해서다.
주정부는 8억4,900만 달러의 다리 건설비를 보전하기 위해 3달러의 통행료를 책정했다. DOT는 불편한 현금지불 대신 ‘트랜스폰더(transponder)’라는 무선 통행료 선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나 은행구좌를 차적 기록과 함께 제출한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트랜스폰더 장착 차량의 통행료는 일반요금의 절반 수준인 1.75달러지만 문제는 카드나 은행 구좌에 충분한 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DOT는 이런 운전자들을 가려내 벌금을 물리기 위해 영상기록을 보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이미 샌프란시스코로 진입하는 8개 다리에 설치돼 활용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경찰이나 법원 등이 다리 통행기록을 직원의 근무지 이탈, 배우자의 불륜, 전과자의 차적조회 등을 위해 증거자료로 요청한 사례는 17차례에 달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시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영상기록 보존 계획에 반대하고 있지만 DOT는 ‘정확한 요금징수’를 위해 강행할 움직임이다.
DOT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사진을 판독한 후 이를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WSP)로 이첩하고 WSP는 차량 소유주에게 40달러 과태료와 통행료의 3배인 9달러의 벌금을 묶은 티켓을 발부한다.
트랜스폰더를 장착하겠다고 지정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트랜스폰더를 설치해 다리를 통과할 경우도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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