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
▶ 대한부인회, 내달 시행 앞두고 저소득 한인들에 홍보
가구수입 하한선 상향조정, 비 시민권자도 수혜 가능
연방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워싱턴주 어린이 건강보험(F08)’ 의 자격조건 제한이 7월22일부터 대폭 완화돼 상당수 한인가정들도 수혜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주 대한 부인회(회장 샌드라 잉글런드)의 이명숙 케이스 매니저는 “신청자격 조건인 연방정부 재정빈곤 하한선(FPL)이 100%에서 250%로 확대돼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매니저는 또한, 수혜자 연령 상한도 18세에서 19세로 높아져 건강보험 가입자격 적부심사 서비스국(MEDS)의 신청건수가 현재보다 1만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F08 무료보험 수혜가구의 월 수입은 4인가족 기준 1,721달러 이하<표 참조>였으나 바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다음 달 22일부터는 3,442달러(FPL 200%)로 늘어난다. 수입이 4,303달러(FPL 250%)인 경우 자녀 당 월 15달러의 프리미엄만 지불하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워싱턴주는 7개 분야로 나눠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생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F06’와 연방정부 혜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F08’의 가입자가 가장 많다.
종전 F08 프로그램 세부요강에는 신청자녀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워싱턴주법(WAC 388-424-0006(3), 388-468 WAC)에 부합되면 혜택을 주도록 명기돼 있지만 이 규정이 바뀐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도 이 매니저는 밝혔다.
MEDS는 7월 중 FPL 250%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가정에 우선 ‘자격인정서’ 를 발급해 당분간 무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자격조사를 통해 프리미엄을 납부해야 하는 가정을 선별해 추후 통보하게 된다.
MEDS는 F08 가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가구수입 변동 등을 조사해 수혜자격을 갱신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프리미엄 월부금이 체납될 경우 자동적으로 혜택이 끊기게 된다.
이 매니저는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으며 체류신분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가입 전 반드시 부인회에 문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253)535-4202(이명숙), (253)535-2612(전경화)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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