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순회업무 이용 한인들 헛걸음 잦아
현지결혼 후에도 본국 호적에 반드시 올려야
현지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본국 호적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여권발급이나 위임장 등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13일 시애틀총영사관이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한 오레곤 한인회관을 찾아 거주여권 발급을 신청한 김 모씨(여, 포틀랜드)가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이다.
김씨의 영주권 카드에는 미국식을 따라 남편 성으로 바뀌어 있었으나 만료된 한국여권에는 발급 당시 미혼 신분이었으므로 본래의 김씨 성이 명기돼 있었다.
특히, 그녀의 남편은 어려서 이민와 시민권을 받은 후 한국 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도 한국 호적에 그대로 올라 있는 상태였다.
김 씨는 남편의 국적상실 신고, 혼인신고, 여권 발급 신청 등의 3가지 민원을 동시에 제출해야 했다.
결국 이틀간의 순회영사 어부기간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김 씨는 차후 시애틀 영사관에 우편으로 제출키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
김용호 영사는 많은 한인들이 현지결혼 등 가족 변동 사실을 호적에 올리지 않고 있다가 본국 재산 관련 위임장 발급을 위한 재외국민 등록 과정에서 신분변동 사항의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 서류 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오리건주에서 보내오는 각종 민원서류가 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오리건주 한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음 순회영사 업무에 많은 한인들의 이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이번 순회영사 업무기간 동안 총 100여 건의 민원 처리와 상담을 제공했다.
한-미간의 무비자 협정문제와 관련, 김 영사는 이미 보도된 것처럼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3.0% 거부율 선에 거의 근접해 있다며 내년 중으로 무비자 프로그램국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그러나, 이 문제가 한국여권이 지문과 홍채 등의 생체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맞물려 있어 한국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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