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워싱턴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보완, 시행할 예정인 ‘워싱턴주 어린이 건강보험(F08)’ 의 혜택을 불법체류자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미주판 20일자 2면 참조>
대한부인회(회장 샌드라 잉글런드)의 이명숙 케이스 매니저는 지난 19일 주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수혜자격조건이 체류신분과 관계없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냈다고 귀띔했다.
새로 바뀌게 되는 F08 건강보험법은 현행 100%인 연방정부 빈곤기준(FPL)을 250%까지 높이는 등 수혜 폭이 대폭 확대된다. 4인 가족 기준 월 가구수입을 예로 들면, FPL 100%(1,721달러)인 가정에만 주어졌던 무료의료보험 혜택에 FPL 200%(3,442달러)로 늘었다. FPL 250%(4,303)인 가정의 어린이의 경우 자녀 당 15~45달러의 프리미엄만 부담하면 된다.
주정부는 수혜범위 확대로 신청서가 종전보다 1만 여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조속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53)535-4202(이명숙), (253)535-2612(전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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