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역사가 깊어지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한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계획도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연방 상속세율이 50%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한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자녀에게 한꺼번에 상속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혜택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신탁은 자녀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피신탁자는 자녀 또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자녀의 신탁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본인들에게 바로 지급되며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자녀가 사망할 경우에는 신탁 재산이 손자손녀들에게 나누어져 그들이 일정한 나이(예를 들면 30세 혹은 35세)에 이를 때까지 신탁에 계속해서 남게 된다. 이 경우 신탁이 자녀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가 아니라 대물림 면세 방지세금이 적용된다.
신탁의 또 다른 혜택은 자녀들을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한 재산 분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주에서는 상속된 재산은 이혼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된 재산이 흔히 결혼기간에 배우자의 것과 뒤섞여 이혼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
유산을 자녀의 평생 신탁에 따로 남겨두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주에서 신탁재산은 업무상 과실이나 사업상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는 혜택이 있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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