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한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28일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한국은 그동안 선진국 진입을 표방해 왔음에도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있어서는 후진적인 사고를 보여왔다.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 터키 헝가리 등 몇나라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 영주권자라도 병역 연령에 해당되면 면제를 위한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징집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이라는 이유로 재외동포가 병역 의무의 대상은 되면서도 참정권은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헌재의 결정은 기본권상의 이런 불일치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내년 12월말까지를 시한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29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원칙적으로 확보된 셈이다.
문제는 실시 시기이다. 각 당은 조속한 법 개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부터 290만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우선적으로 115만으로 추산되는 단기체류자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영주권자들에게는 추후에 부여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은 당의 이해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리당략에 의해 완급이 조정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금년 대선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려면 7월중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중에 관련 법안만 개정한다면 재외동포들이 대선에 참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장애가 없을 것이다. 하루속히 각 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나서 주길 당부한다.
또 미주 한인들과 단체들도 법안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메일 보내기도 효율적 캠페인 수단이 되리라고 본다. 재외동포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종종 후보들의 당락까지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립 서비스’에 그치곤 했던 재외동포 권익관련 입법들도 자연히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재외동포 선거권 부여에 거는 기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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