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의 확인 절차 필요
<문> 세리토스에 사는 박모씨는 20년전 미국에 이민 온 영주권자입니다. 같이 온 남편과 함께 고생해 가며 비즈니스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여러 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두었습니다. 한편 박모씨는 비록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늘 한국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었고 은퇴를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 살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를 한국에 투자하여 부동산을 사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모씨는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부정과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한 불화끝에 미국법원에서 이혼소송끝에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박모씨 부부가 모아둔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답> 우선 위 박모씨 부부는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 국민임이 전제사실로서 중요합니다. 이들이 미국법원에서 미국법 절차에 따라 이혼판결을 받은 그 이혼의 효력은 비록 외국법원에서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혼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 판결문은 영사관등에 접수 하면 이를 한국법원에 통보하여 호적정리절차를 밟아 한국법상으로 이혼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양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어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까지 간 경우에는 이러한 영사관을 통한 간편한 호적정리 절차를 밟을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한국법원을 통해 이혼확인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법원은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확인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등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분할하는 절차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됩니다. 우선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된 의사를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등기소에 분할절차를 밟으면 일반 이전등기절차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대해 이혼확인판결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병행하여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만약 미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내용도 함께 판결을 받아두었다면 이러한 미국법원의 판결내용이 한국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당부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나 절대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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