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더럴웨이 여성 자신의 행위에 무죄 주장, 유죄판결 시 90일 징역형
자신의 애완견을 유권자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된 페더럴웨이의 여성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킹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제인 발로그(66)는 자신의 애완견 ‘던캔’을 지난해 9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5월 주민투표에서 각각 유권자로 등록시킨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항변했다.
발로그는 선거법 규정이 비 시민권자도 쉽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는 사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신의 애견을 유권자로 등록시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전화요금 고지서에 ‘던캔’의 이름을 올린 발로그는 이를 근거로 정식으로 유권자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발고그의 변론을 담당한 크리스틴 앤더슨 변호사는 ‘던캔’이 아직도 유권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발로그의 주장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투표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유권자 등록 단계에서는 저촉여부를 가려내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했다.
발로그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90일간의 징역형과 함께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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