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육군훈련소 입영할 듯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30)가 결국 현역으로 복무하게 됐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3일 검찰에서 편입취소 통보를 해 온 가수 싸이에게 지난달 26일께 ‘현역처분’ 고지를 했다면서 곧 현역으로 입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싸이는 이르면 8월 중 육군훈련소에 입영해 5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내용과 병무청의 관련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 싸이가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파악했다면서 이 결과 싸이의 복무기간은 4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싸이는 총 24개월에서 4개월이 준 20개월 가량 복무한 뒤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현행 병역법 제41조는 허위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즉 징병검사 때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면 입영해야 하고 공익요원 대상자라면 공익요원으로 재차 근무해야 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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