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박정헌 수석부장판사)는 소설가 허모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방송사 SBS와 만화 원작자 등을 상대로 드라마를 방영하거나 원작 만화를 출판.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방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소설과 만화 등의 주된 줄거리는 소재 내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사건 전개 과정과 주요 사건 배경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인물간의 상호작용 역시 유사하다고 보기 힘들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출판사 등에 사건 소설을 배포했다는 2004년 7월 이전에 각 스포츠신문에 만화가 이미 게재되는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만화 등이 소설에 의거해 제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씨는 드라마와 만화 ‘쩐의 전쟁’이 자신의 소설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The Money War)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0일 드라마와 원작 만화의 방영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허씨의 법률대리인 조함찬 변호사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단 결정문을 받아보고 법리 문제를 검토해 항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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