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국세청 법무소송팀 크리스 안 변호사
국세청과 납세자는 서로 많이 걷고, 적게 내기 위한 치밀한 두뇌싸움을 벌인다. 연방국세청(IRS)도 이에 대비해 뛰어난 법무팀을 준비해 놓기 마련. 크리스 안(35·한국명 현주·사진)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법률대응을 담당하는 법무소송팀에서 활동하는 아주 드문 한인이다.
상식이하 탈세자 가차없이 추징
사소한 비즈니스 기록도 보관 중요
안변호사는 그중에서도 자산규모가 1,000만달러를 넘지 않는 스몰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이 감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한 후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법’으로 해결하길 원할 경우 나서는 IRS의 대표선수인 셈이다.
안변호사는 “감사를 당해 세금 추징을 당해도 항소할 경우 중간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막상 법정에 서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의 탈세를 한 한인들도 많이 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RS는 세법을 추가로 전공한 변호사들을 고용해 법무팀을 구성해 놓고 있으며, 남가주에는 LA, 밸리, 샌디에고, OC 등 4곳에 사무실이 운영된다. 밸리 사무실에서 1년반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안변호사는 로욜라 법대를 졸업한 후 세법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뉴욕대 법학대학원에서 세법 코스를 이수했다.
안변호사는 “탈세 유형은 인종과 커뮤니티에 상관없이 공통적”이라면서 “법인(Corporation)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세금보고를 하면서 소득을 낮추고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탈세가 가장 전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번은 한인 부부가 IRS 추정 연매출규모가 200만~300만달러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도 연소득이 1만2,000달러에 불과하다고 신고한 케이스가 안변호사가 기억하는 가장 심했던 탈세 유형.
안변호사는 “IRS가 최근에는 납세자 교육기능보다는 감사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탈세 가능성을 수치화하는 공식이 이런 경우는 100% 감사의 타깃이 된다”고 설명했다.
탈세와 관련된 법정은 3주에 한번씩 다운타운 연방건물에서 개회되지만, 세법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고 재판까지 갈 경우 납세자 측이 불리한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합의도 많이 이뤄진다.
안변호사는 “세금 추징을 당한 한인들은 싸우기보다는 세금납부를 하고 잘 끝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억울해 재판까지 왔더라도 사소한 비즈니스 기록이라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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