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이 120일이 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상식이 한인 사회에 만연해 이에 대한 올바른 숙지가 요망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120일까지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합법 체류 기간 내 체류 신분 변경을 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승인 여부를 통보 받지 못한 신청자에 한해서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체류를 한 외국인을 구제하기 위함으로 만약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가 나중에 거절됐더라도 합법 체류 기간이 끝난 시기부터 120일 동안은 불법 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신분 변경을 위해 120일의 체류기간을 이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미국 내 체류 기록은 불법 체류로 분류되지 않으나 신청이 기각 돼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이미 발급받은 여행 비자는 만기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사용이 만료된다.
한국계 기업에 취업해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지난 2월 관광비자로 뉴욕에 온 박(33)모씨는 지난 4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에 탈락한 뒤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방법을 찾고 있었다. 회사 업무 적응을 위해 이미 2월부터 회사에 출근하고 있던 박 씨는 120일 동안의 불법 체류는 문제가 없다는 회사 동료의 말만 믿고 체류 기간이 이미 끝난 뒤 학생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려 했으나 불법 체류 신분이라 신청이 기각됐다.
박 씨는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에 가까워와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180일의 불법체류기간을 넘기면 앞으로 3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다”며 “잘못된 정보로 순식간에 서류 미비자로 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이원종 이민전문변호사는 “120일 규정은 합법 체류 신분 상태에서 비이민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H-1B 탈락자들은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반드시 입출국 기록(I-94)에 적힌 합법 체류 허가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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