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보고부터 적용
문제점 발견시에는 벌금
불명확한 세금보고로 인한 탈세의 책임을 세금보고를 대행한 공인회계사(CPA), 변호사 등에게 묻는 법안이 발효돼 납세자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늘어나고, 세금보고 수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 5월 연방의회를 통과해 발효에 들어간 관련법은 공인회계사 등 세금보고 때 서명을 하는 세금보고 대행자(tax preparer)들에게 ‘의심스러운’ 항목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를 마련해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세금보고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세금보고를 대행한 대행자는 1,000달러나 수수료의 절반금액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물도록 하고 있다.
내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될 이 법은 연방국세청(IRS) 주도로 입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연방의회가 매년 2,9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미징수분을 탈세 단속강화가 아닌 공인회계사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은 원래 ‘양식 8275’를 이용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보충해 세금보고 때 함께 제출해 왔으나, 의도적이거나 부적절한 보고가 아니면 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강화된 법안은 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소비세와 비영리단체 기부 등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불분명한 세금보고를 막기 위한 서류작업이 늘어나다 보면 세금보고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공개를 꺼리는 고객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제인 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새 법에 따르면 교회 헌금이나 비영리단체 기부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지금까지 이 부분은 액수만 적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재산세나 증여세 부분도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감정서류를 더 보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류작업이 늘어나면 수수료 인상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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