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하와이거주 한인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많은 사람들이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하와이에서는 많은 한인들이 이 문제로 곤혹을 치룬 경험이 있다.
필자 역시 이 문제로 우리 변호사 사무실 파트너에게 정중한 부탁을 한 경험이 있다. 파트너중 한명이 ‘코리안 바(Korean Bar)’라는 단어를 쓰며 이런 저런 대화를 할때 나는 그 파트너에게 ‘Hostess Bar라고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현실적으로 그런식의 바들을 많은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호스티스 바’가 곧 ‘코리안 바’는 아닌 것이다. 그 이후 우리 사무실에서는 ‘코리언 바’라는 말은 사라지고 모든 직원들이 ‘호스티스 바’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01년도에 한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발생된 케이스를 분석한다.
2001년 1월 A라는 남자가 B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또 마셨다. 술집 고용인은 A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술을 주며 매상을 올렸다.
증인은 A가 일어설때 비틀거렸다고 했다. A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는 운전하다 C라는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치어 C를 사망케 했다.
하와이법은 술집은 물론 식당과 리커스토어도 술취한 상태의 A같은 사람에게 술을 팔아 A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책임지게 한다.
이 케이스는 A와 B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 피해보상을 크게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B의 보험회사가 1백만달러를 C의 남편과 가족에게 지불하고 타협을 본 케이스다. 물론 A는 음주운전과 C를 사망케한 문제로 형사법으로 감옥에 갔다.
이 케이스가 술을 파는 식당이나 바, 리커스토어 종사자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즉 술취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술을 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주인이 가게에 상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인들을 훈련시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용인의 실수는 주인이 책임지게 된다. 이것을 ‘Respondeat Superior(Vicarious Liability);법이라고 한다.
위에 설명한 케이스는 알라모아나근처에 있던 한국 술집에서 발생했고 차 사고는 와이마날로지역에서 발생했다. 필자가 강조하듯이 법은 항상 변경된다. 옛날에는 술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 업주는 책임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법이 변경되어 술취한 사람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에 따르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정부는 최근 법을 통과시켜 술을 팔지 않아도 어떤 어른이건 21세미만자에게 술을 주어 21세미만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술을 준 어른도 피해보상을 제3자에게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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