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 법안 ‘재의’ 가결
▶ 링글주지사 올해 42 거부권행사
보행자 안전을 위해 2년간 300만달러를 사용하는 법안에 대해 린다 링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주 의회는 재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10일 주의회는 링글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27개 법안 가운데 11개법안에 대해 재의를 통해 가결시켰다.
링글주지사는 보행자 안전법안 자체에 반대하기 보다는 예산의 출처가 고속도로 펀드가 아니라 일반펀드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주의회가 이를 고쳐주기를 원했으나 주 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링글 주지사는 모두 4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주의회는 이 가운데 19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통해 가결시켰다.
링글 주지사의 거부권에 대한 19건의 주의회 재의는 링글 주지사가 주지사에 당선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이번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링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에 대해 재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몇 일간 비공개회의를 통해 11건에 대해서만 재의를 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의를 통해 통과된 법에는 보행자 안전법안을 비롯해 UH 크리에이티브 미디어와 PBS 하와이 방송 지원법안, 주의회 허가없이 주지사가 국제무역 조약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케왈로 케이키 수렵보존지역을 위해 카카아코의 두 곳의 부지를 비축해두는 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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