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8명, “소년시절 고 툴루즈 신부에 당했다” 주장
학교당국이 30년 이상 비리 알면서도 보호조치 안 해
시애틀 대학(SU)과 예수회 오리건주 교구가 한 성직자의 아동 성학대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원고 8명은 “이미 사망한 미가엘 툴루즈 신부가 SU와 곤자가 고등학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범한 성적학대 사실을 교구측이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 10일 킹 카운티 지법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예수회측은 1950년대 초반 툴루즈 신부가 스포켄에서 14살난 소년과의 성적접촉을 인정한 후 그를 SU로 전출했다. 그는 이후 1976년 사망하기 전까지 SU에 근무하면서 집과 차 안에서 소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계속했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이들 원고는 툴루즈 신부가 생전에 아이들의 ‘대부’로 통했으며 이 때문에 많은 부모가 자녀를 툴루즈 신부와 단 둘이 있도록 허락했다고 말했다. 원고 8명 가운데 5명은 두 가족 출신의 형제들이다.
앞서 툴루즈 신부의 또 다른 성폭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리건 교구를 고소한 사건도 접수됐다.
한편, SU는 “우리는 약자에 대한 어떤 성폭행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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