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차량도 무단개조해 사용
보험없이 개인교습, 제대로 단속 못해
한인타운에 무면허 운전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무단으로 차량을 개조해 보험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한인 운전학교는 LA일대에만 30여곳. 이중 6곳이 가주차량국(DMV)에 문의해 본 결과, 무면허이거나 면허가 만료된 상태였다.
또 개인들이 상호도 없이 안내광고를 통하거나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운영하는 무면허 개인 교습소도 10여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DMV에 따르면 개인교습 운전강사들은 운전학교가 없는 인구 5만 이하의 도시에서만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인구 40만 이상의 카운티 내의 도시에서는 운전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들이 운전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성인들이 운전강습을 받는 경우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강사에 대한 DMV의 단속의지는 소극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면허 강사가 버젓이 수강생을 DMV로 데려가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시험을 보는데도 DMV 시험관들이 강사의 면허여부를 확인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단속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업계의 불만이 계속되자 한인타운 인근의 헐리웃 DMV는 수험생을 동반한 강사들이 자격증이 있는 운전 교습자인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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