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연방 제5 순회법원 텍사스 북부지원 킨키이드 판사(Judge Kinkeade)는 김용규 피고에 대해 무면허 금전 유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실형 12개월 1일을 선고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7월 11일 오후 2시까지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문은 지난 6월 14일 연방 순회법원 텍사스 북부지원 컴퓨터에 파일이 되었다.
텍사스 북부지원은 이후 변호사의 서명이 된 김용규 피고의 항소 통지서(6월 26일)를 같은 날짜로 컴퓨터에 파일을 했다.
피고의 이름과 일부 재판 기간만 입력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미연방 순회법원 텍사스 북부지원의 컴퓨터에 김용규 피고에 대한 기소장부터 최종 재판 기록, 행정적 절차 통고에 관한 파일은 번호가 매겨진 것만 58개(2006년 1월 11일부터 2007년 7월 11일까지)로 나타나 있다.
김용규 씨 재판은 피고 김용규 씨 대 미국(USA)의 재판으로 연방 순회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연방법원 컴퓨터 파일에 나타난 김용규 씨에 대한 기소장을 보면 김 씨는 2006년 1월 3일 9개 항목의 혐의로 기소되어 동년 1월 11일자로 컴퓨터에 파일이 올라갔다.
기소항목 1번은 무면허 금전 유통 비즈니스이고, 2번부터 6번까지 5개 항목은 1만 달러 이상의 체크 캐싱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합계 5,000 달러 이상의 머니 오더 발급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이다. 기소장에는 수표 발행 회사명이 건별로 명시돼 있고, 머니 오더는 수신인 이니셜이 나타나 있다.
판결문은 기소항목 1번에 대해서만 위법 사실로 언급하고 있다.
<최용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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