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결만 상고 가능
약 한달 전 작성한 칼럼에서 미국 법원 구조에 대해 설명했는데 오늘은 언제 상고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첫째 가주 민사 절차법 904.1 조항은 상고할 수 있는 판결과 명령서를 보편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조항은 최종판결이 아니고 중간 판결은 몇 개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상고를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고 명시한다. 즉 거의 모든 경우는 최종 판결이나 명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상고를 할 수 있다.
최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판례들을 통해 이뤄졌는데 법원의 결정이 장래에 더 고려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가 최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고 피고가 거기에 대해 소장이 법적인 눈으로 볼 때 정당한 법적 주장이 성립되기에 미비하다는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판사가 피고의 이의 신청서가 정당하다고 명령을 한 것은 상고할 수 없는 ‘Non-appealable Order’이다.
그러나 반면에 판사가 이의 신청서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인 후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면 그 것은 최종판결로 간주되므로 이 판결은 최종 판결로 간주되므로 상고의 대상이다. 이외에도 약식재판 판결문, Injunction에 관한 명령 등 여러 가지가 상고 대상에 포함 된다.
상고 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이나 명령이라는 결정이 되면 상고 전에 심사숙고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근본적으로 상급법원에서는 아래의 법원에서 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에서 어떤 실수를 했느냐를 검증하는 것이 주 업무다. 하급법원 재판내용에서 실수가 인정되어야 항송에서 이길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려하고 있는 상고가 정당하고 객관적인 내용인 있는지 항소해서 이길 수 있는 적절한 이유, 즉 하급법원 재판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항소에서 승리할 수 있다.
판결문 시행을 지체시키고 시간을 끌기 위해 항소를 한다든지 조금의 적당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를 하는 것은 물론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타당성 있는 이유로 항소를 할 때도 변호사 소송비용과 상당한 노력,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소의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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