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모든 프로젝트 시공 시 서류미비자 고용을 막기 위해 전 직원 신분확인증명을 요구하는 귀넷카운티 새 법안에 대해 지역 시공사들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지(AJC)가 21일 보도했다.
AJC에 따르면 카운티의 새 법안과 관련, 이미 3명의 카운티 커미셔너들이 시공사로부터 법안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 중에는 이번 법규를 상정한 로렌 그린 커미셔너도 포함돼 있다.
버트 나수티 커미셔너는 가장 큰 불만은 새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카운티 프로젝트 입찰에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수티 커미셔너에 따르면 이미 몇몇 주요 시공사들은 새 규정을 단속할 경우 카운티 프로젝트 입찰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찰스 배니스터 커미셔너 의장과 그린 커미셔너 측은 시공사 일부가 불만은 표하고 있으나 카운티 프로젝트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전했다.
그린 커미셔너는 어느 정도의 불만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불체자에 대한 문제점에 동감하고 규정에 따라줄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귀넷카운티는 도로공사, 개발공사, 감옥, 보건소 등 공공시설 프로젝트에 입찰경쟁을 통한 개인 시공사를 고용해 왔다.
나수티 커미셔너는 입찰 시공사가 줄어들면 경쟁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프로젝트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결국 카운티 주민의 세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배니스터 의장은 그러나 이미 통과된 법규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 개정된 법규는 카운티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서는 시공사 전직원의 신분확인증명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고용하는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신분확인증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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