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 주민들의 2008 회계연도 재산세가 카운티 교도소 시설 개선 및 운영비 증대로 약 6% 인상될 전망이다.
달라스 카운티 라이언 브라운 예산국장은 예상되는 적자 4,310만 달러 가운데 교통위반 벌금을 10% 인상하게 되더라도 2,03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6%의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24일 밝혔다.
카운티 예산국장은 200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 이전에 카운티 커미셔너들이 참석하는 청문회에 재산세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산세 6%는 100달러 당 1.33센트로 합계 22.72센트가 되고, 달라스 카운티 주택 평균가격인 14만6,000 달러당 연간 19달러 인상되는 셈이다.
예산국은 앞으로 1억1,400만 달러가 소요될 교도소 지출 예산은 교도소 신축 시설비 6,690만 달러, 경비원 증원비 1,030만 달러, 위생시설 개선비 260만 달러, 의료실 신축비 900만 달러 등이라고 밝혔다.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 시스템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이유는 지난 4년 연속 주 감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2006년 12월 연방 법무부가 달라스 카운티 5개 교도소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법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는 불량한 위생시설 등 요인으로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