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 유효기간 만료...가정용과 셀폰 7개까지 등록 가능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마케팅의 공해를 줄이기 위해 펜 주 검찰에서 실시중인 ‘Do Not Call’ 리스트의 유효 기간이 오는 9월 15일에 만료돼 이에 대한 재등록이 요구되고 있다.
톰 코베트 펜 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Do Not Call’ 리스트 재등록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저녁 식사 시간에 무분별한 전화 마케팅을 받지 않으려면 ‘Do Not Call’ 리스트에 재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베트 검찰총장은 “전화마케팅에 관한 불만 신고는 ‘Do Not Call’ 법이 제정된 첫 해에 1만 여건에 달했으나 올해는 이금까지 1,900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Do Not Call’ 법에 따르면 한 개인이 가정용 전화와 셀 폰 7개까지 펜 주 검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번호들은 ‘Do Not Call’ 리스트라는 책자로 만들어진다. 전화 마케팅 회사는 의무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씩 ‘Do Not Call’ 리스트를 한 권 당 465달러에 구
입해야 하며 이 리스트에 올라있는 전화번호에 마케팅을 하면 1건 당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Do Not Call’ 리스트에 등록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전화 마케팅을 할 경우 3,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자선 단체, 정당 및 정치 후보자, 퇴역 군인 단체 등은 벌금이 면제된다. 펜 주 검찰은 지난 2002년 이후 이 같은 규정을 어긴 전화 마케팅 75건을 적발해 관련 회사에 80여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Do Not Call’ 리스트에 오른 전화번호는 400여 만 개이며 법 발효 첫해인 2002년에 등록해 5년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0여 만 개의 전화번호는 오는 9월 15일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1월 1일부터 ‘Do Not Call’ 리스트에서 빠져 연말의 전화 마케팅에 시달리게 된다.
‘Do Not Call’ 리스트에 등록하는 방법은 ▲펜 주 검찰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gov ▲무료 전화 1-888-777-3406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개인 서명을 적어 펜 주 검찰 실(The Attorney General’s Office, Strawberry Square, Harrisburg, PA 17120)로 우송 등의 3가지가 있다. 특히 검찰 웹 사이트 www.attorneygeneral.gov에서는 현재 등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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