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신청자중 2007년 7월 영주권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는 8월 17일까지 I-485(체류 신분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들은 지난 7월 30일부터 인상된 이민 수수료가 아닌 예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수수료가 인상된 뒤 이같이 과도기 기간 중의 수수료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민 신청 자체가 지연 또는 기각 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필라와 뉴욕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신중식 변호사는 지난 10일 “미 시민권 이민국(USCIS)이 미 이민 변호사 협회를 통해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취업 이민 신청자 중 2007년 7월 영주권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3가지 케이스에 한해 이민 수수료 인상 이전의
예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3가지 케이스에 한해 인상된 수수료를 보내거나 신, 구 수수료를 함께 보낼 경우 이민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이민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요망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이 3가지 케이스는 오는 17일까지 접수 기간이 만료되는 이민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러한 과도기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밀한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7일까지 접수 분에 한해 예전 이민 신청 수수료가 적용되는 3가지 케이스는 ▲취업 이민 신청자중 2007년 7월 영주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I-485(체류 신분 변경) 신청자로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서 인상 전 수수료인 395달러를 보내야 하며 ▲이러한 I-485
를 신청한 사람이 해외여행 신청 서류인 I-131(Advanced Parole)을 신청할 때 예전 수수료 170달러를 보내야 하며 ▲이러한 I-485 신청자가 노동 허가 서류인 I-765(Employment Authorization)를 신청할 때 예전 수수료 180달러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 이민 수수료 적용은 8월 17일까지이며 이후에는 모두 인상된 수수료를 보내야 이민 수속이 진행된
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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